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울산 소재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잊고 있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문제는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회법 29조는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 추구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내이사라는 직책은 명예직이 아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고, 법적 책임까지 지는 자리다. 법원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등기되는 만큼, 본인 동의 없이 ‘실수로’ 등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기억을 못 했다”는 말로 무마하려 든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시점이다. 김 의원은 불과 지난해 국민의힘 ‘국민 추천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올해 5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젊은 보수’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된 정치인이, 불과 1년도 안 돼 진영을 바꾸고, 또 현직 의원으로서 대부업체 이사로 이름을 올려둔 채 “몰랐다”고 발뺌한다. 정치적 철새 논란에 이어 도덕성 논란까지 자초한 셈이다.
r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모든 것은 사채업체 책임?
업체 측은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반영이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이사가 된 사실 자체가 문제다. 국회법상 겸직 금지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성립한다. 만약 보수를 받았다면 수뢰죄나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돈은 안 받았다”는 말이 변명처럼 들리는 이유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초선 정치인의 부주의나 단순 착오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의 테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긴 결과다. 민주당은 ‘개혁’과 ‘도덕성’을 내세워왔지만, 막상 자당 의원의 위법 가능성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김 의원이 당적을 옮긴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인재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낸다.
“기억을 못 했다”는 말 한마디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정치인, 그리고 이를 감싸는 정당. 이 풍경은 결국 국민에게 이렇게 되묻는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에게 세금을 맡기고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당으로 간 이유가 차고 넘친다.
사임서 낼 땐 기억을 잘 했던 것 같더니만 ㅋㅋㅋ
펙트파인더 화이팅
민주당 정체성에 잘 맞는 사람이네요
기억 못했다는게 핑계가 되나요 웃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