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윤미향을 사면했다. 애당초 윤미향은 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판결문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윤미향 1심 판결문 링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고합204
윤미향 2심 판결문 링크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노719*
윤미향 3심 판결문 링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3648
*2심은 빅케이스 회원가입 후 무료 열람 가능
3심에서 확정된 2심 판결문은 친절하게 정리된 유무죄 표를 제공한다. 윤미향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련, 김복동 할머니로 알려진 ‘J’ 할머니 조의금 관련, 세 건의 업무상 횡령으로 총 다섯 건의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3노719 중
2심 판결문은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2천967만 원 유용 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판결문 이니셜 ‘A’는 윤미향, ‘J’ 할머니는 김복동 할머니, ‘C’ 단체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다.)
(1) 김복동 할머니는 2019. 1. 28. 사망하여, 2019. 1. 28.부터 2019. 2. 1.까지 시민 사회장으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위원회는 정의연 단체(L단체)의 전현직 임직원들, 각종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상주단, 고문, 상임장례위원장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장례식 전체를 총괄하였다(증가 제181호증, 공판기록 13,135면, 증가 제183호증의 1).
(2) 장례기간 동안 현장에서 조문객들이 낸 현장조의금은 94,762,000원이다(증거기록 17권, 17,991면). 그런데 피고인 윤미향은 2019. 1. 29. 홈페이지, 소식지, 인터넷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기사 등을 통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후원계좌 /E은행 (계좌번호 20 생략) (예금 주: 윤미향)'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명의 계좌를 공개하고 모금하였다. 이러한 개인 명의 계좌로 2019. 1. 2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입금된 장례회비는 129,674,069원이었다. 한편 장례경비로 총 97,036,400원이 지출되었다(증거기록 17권 17,990면).
(3) 이후 장례위원회는 김복동의 유지 계승 활동의 일환으로 조의금 등으로 모인 돈 중 106,500,000원을 시민단체 후원,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M'·이 사건 박물관·L단체 후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24,048,340원은 장례식 이후 다이어리 제작·삼우제 준비·주유비·점심 식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7권 17,990면).
(중략)
(2)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 기간은 2019. 1. 28.부터 2019. 2. 1.이었던 반면 피고인 윤미향이 계좌를 통해 조의금을 모금한 기간은 2019. 1. 29.경부터 2019. 2. 26.경까지로 약 한 달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는 통상 조의금을 모금한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또한 모금 계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입금을 유도하는 것도 통상 조의금 수령 방법은 아니다(이 점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현장조의금 94,762,000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경모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러워요
결국 이것들은 돈미새로 수렴됩니다.
슈킹 슈킹
그래도 눈 감고 귀 닫고 진영만 외치고 있네요.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기이합니다. 진심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