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수집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법정 나서는 추경호 의원 (시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선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혐의의 핵심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수차례 번갈아 공지하며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며 계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한동훈 당시 대표의 국회 집결 요청을 묵살하고 중진 의원들과의 논의를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고 파악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존중하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장한 계엄군이 입법부를 유린하는 상황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목격했음에도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내란 동조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를 정치적 짜맞추기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방어권 보장에 무게를 두면서 내란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가 연이어 좌절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 추 의원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법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번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시스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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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진짜 너무 빡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