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성추행 무고죄 고발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세운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는 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졌다. 사건 당시 장 의원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챈 손의 주인이 당초 그가 지목했던 '성추행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장 의원을 수행하던 '남성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벗으려다 위증과 무고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재구성은 충격적이다. 술자리에서 장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피해자 측이 강력히 항의하며 상황을 촬영하자, 동석했던 남성 보좌관이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장 의원의 뒷덜미를 잡아 강제로 끌어낸 것이 사건의 실체였다. "남자친구의 폭력성을 제지하려다 내가 폭행당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은, 자신을 보호하려던 측근의 행동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주장하는 어이없는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기엔 혐의가 무겁다.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 중이었으므로, 물리적으로 장 의원의 멱살을 잡는 앵글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장 의원은 이 명백한 모순을 무시한 채 피해자 측을 역고소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억울한 시민을 폭행범으로 몰아세운 '권력형 무고'의 가해자가 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언들도 쏟아져 나왔다. 당시 동석했던 여성 비서관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장 의원이 등을 쓰다듬어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손이 하체 부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이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법조계는 장 의원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진단한다. 성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허위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 역시 의뢰인의 부정확한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프레임을 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박주현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현지누나가 경태 보내라고 할거야.
경태 잘가~~
장경태 자업자득. 기사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2차 가해도 서슴치않는.
기사 잘읽었습니다
죄지은 주제에
이렇게 비열하고 간악할 일일까요.
자기 죄를 남에게 덮어씌운 자는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빼박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식이니
미투 피해자들더은 2번 3번 울게되지 않겠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