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덕천, 윤석열-박성재 탄핵소추안 "계엄 전 국무회의 여부 모순"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15 12:24:33
  • 수정 2024-12-15 12:30:17

기사수정

장덕천, "윤석열-박성재 탄핵소추안 모순…민주당의 조급함이 부른 오류" 지적

장덕천 새미래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다 큰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중 하나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지만,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고 장관이 참석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국회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모순이 탄핵 절차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덕천 새민주 정책위의장 (사진=유튜브 캡쳐)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무회의 없이 계엄령 선포"
박성재 탄핵소추안 "국무회의에 박장관 참석"

장 의장은 탄핵소추안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문제를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밤 9시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박 장관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 상호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형사사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유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오류가 헌법재판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성재 장관 탄핵을 인용시키려면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야 하며, 그 대신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탄핵 서두른 결과…윤석열에 빌미 제공"

장 의장은 이러한 오류가 민주당의 조급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이 탄핵을 서둘렀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윤석열 탄핵 절차와 비교하며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원고료 납부하기
TAG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4-12-16 16:38:55

    경륜있는 분들을 다 쳐낼 때
    이런 조짐이 이미 잉태됐다고 봐야겠지요.
    그럼에도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다행인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그 책임은 더민주가 지겠지요 뭐
    사실, 소추안도 불안정한데 정청래도 불안한 요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 프로필이미지
    funkytree2024-12-16 15:11:28

    민주당에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X맨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

  • 프로필이미지
    acezoo2024-12-16 11:24:00

    눈 앞의 이익만을 쫓아 다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겐 오로지 눈 앞의 이재명만 보일 뿐이라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과오를 범했겠지요. 바라보는 한 곳이 오류이니 이어오는 절차들에도 모순이 ㅠ

  • 프로필이미지
    ddoriboy2024-12-16 09:11:30

    주당 윤석열 탄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천하의 찌질한 잡범이 정치판에서 얼씬거리지 못하게 국립호텔 입감이 무엇보다 최우선 아닐까 생각합니다.ㅎ

  • 프로필이미지
    ssun3172024-12-15 14:18:13

    그니까요. 원칙과 정의를 위해서가 아닌 그저 이재명을 위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 프로필이미지
    dnjswo04292024-12-15 13:45:31

    처음부터 탄핵 목적이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방탄질이었으니까요! 부실하게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서 심판이 길게 끌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암담합니다ㅠㅠ

  • 프로필이미지
    toystory5312024-12-15 13:21:06

    헌재에게 국회가 무리하게 탄핵안을 남발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듯 합니다.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2. 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3. 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4. 윤미향의 소녀상이 불편한 이유 이 사진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는 이도 있을 것이고 원인 모를 불편한 감정이 온 몸을 스멀스멀 덮은 분도 있을 것이다. 윤미향 전 의원이 10일 '평화의 소녀상'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장면, 또한 굳이 이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장면, 본인의 비판자들에게는 호기롭게 "불쌍하다" 조롱하는 장면. 이 모든건 단순한 정...
  5. 범죄자들이 빛을 다시보는 날로 전락한 광복절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서 역병을 피해 성안에 숨은 프로스페로 대공과 귀족들은 외부 세계를 잊기로 선택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가면무도회는 현실로부터의 의도적인 도피였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80번째 광복절 풍경은 이보다 더 악랄하다. 여의도와 용산의 권력자들은 성벽 밖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수준을 넘어, 바로 그 신음..
  6. 美 뉴욕타임스, 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 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뉴욕타임스(NYT)가 파헤친 '죽음의 벽'지난 5일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수십 년의 과오가 한국의 활주로 끝에 죽음의 벽을 세웠다"는 제목의 탐사보도를 통해, 이 구조물이 아니었다면 단순 활주로 이.
  7.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정도는 날아가는 나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경제상황을 상기해보자면, 대통령이 쇼인지, 진심인지 모를 칼을 꺼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다면, 그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살인과 다름없다는 서슬 퍼런 논리.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든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칼은 그 어느 때보다...
  8. 현재 진행 중인 악몽, 버닝썬 게이트 - 1편 ‘황금폰’과 '몰카', 잊지 말아야 할 진실들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버닝썬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버닝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한 이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되는 것...
  9. [김변] #1758 사면 앞의 두 사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 국가 원수헌법에는 두 명의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행정부 수반, 다른 하나는 국가 원수다.국가 원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의 대표(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가 국가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따라서 호칭은 대통령으로 같지만 그 업무는 구.
  10. 김문수의 '오늘' 스탠스 "윤석열이 복당 신청하면 받아준다""계엄으로 죽었거나 다친 사람 없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보인 입장 변화가 새삼 놀랍다.국무위원, 경선 후보, 대선 후보, 그리고 당권 주자라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 그의 발언은 늘 변해왔다.충실한 국무위원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