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장동 재판스케치] 유동규 신문만 2개월 이상.. 날카로운 검.변 신경전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08 15:24:47
  • 수정 2024-10-11 08:39:10

기사수정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장동 재판을 기다리는 취재진과 시민들 (사진=윤갑희)

2024년 10월 8일 오전 10시 10분. 기자는 운좋게 당첨되어 이재명의 병합재판 중 대장동 첫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20여 명 정도가 이재명의 출석장면을 직관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기다림이 지루한 지 한쪽에서 '이재명!'을 외치면 한 쪽에서 '대동세상!'으로 호응하며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들의 표정에서 사법 리스크는 읽을 수가 없었고 모두가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분후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자 큰 함성이 울려퍼졌다. 

'대표님!'

'힘내세요!'

등의 응원 속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재판장의 방청석은 1/3도 채워지지 않았다. 밖에서 응원하던 지지자들이 방청까지 할 생각은 없어 보였고, 빈 좌석들은 '노쇼'로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맡고 있기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김동현 부장판사가 대장동 재판 역시 맡고 있다. 

첫 증인인 유동규의 신문은 검찰이 공판기일 3회, 이재명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로 잡혀있다. 국감 일정 내내 피고인 이재명의 불출석이 불보듯 뻔한 것을 고려하면 유동규 신문에만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의 관련 공무원 20여 명의 증인신문까지 잡혀있는 상태다.

검찰은 '신문이 필요한 증인만 148명'이라며 '진행상황에 따라 불필요 시 증인을 철회해 신속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검찰은 위례 재판에서 풀지 못한 문제인 이재명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동의 문제를 꺼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녹음파일을 이재명 측이 증거동의할 것처럼 하더니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재생하려 하자 이재명 측에서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의 목소리임이 확인되었으니 증거로 인정해줄 것을 재판장에 청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재명 측은 입수 경위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이재명의 목소리가 맞는지 검사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맞으니 이재명이 직접 말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하자는 판사의 제안에 이재명 측은 해당 파일의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과 녹음경위까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버텼다. 


그 외에도 공판에 참석한 검사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출석한 것에 이의제기를 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이에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법정에서도 발언 기회를 주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초기 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변호인단과 이에 대응하는 검찰에 대해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다투고 절차에 대해서는 너무 따지지 말라"며 짜증섞인 반응을 드러냈다. 





원고료 납부하기
TAG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0-08 17:19:41

    오 판사님 이재명 잘 알아서 넘어가지 않으시네요 ㅋㅋㅋ

  • 프로필이미지
    bearsjy2024-10-08 16:48:16

    가지가지 진상 쑈를 펼치는군요. ;;;

  • 프로필이미지
    newspot2024-10-08 15:52:18

    민석이와 청래는 표정관리중인가~니들 수령 곧 감옥간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0-08 15:31:40

    합리적인듯! 기대합니다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버닝썬 비서관이 괜찮다면 페미니즘도 말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 과거 버닝썬 사건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공직자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에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여성...
  2. 이재명에 환호했던 어떤 변호사의 일기 : 이재명에게 실망이다. 보도블록시장 시절 보도블록 한 장까지도 챙긴다던 그 호기로운 이미지는 허상이었나? 아니면 고작 보도블록이나 챙기는 정도의 그릇이었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자화자찬 했던 일은 갑자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 몰래 추진한거란다. 보도블록 챙기느라 바빴나? 도지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손수 자리까지 만들어 ‘통일’부...
  3. 이재명 측근 김진욱, 국제마피아파와 연루 의혹 속 총리실 임명 철회 이재명 정부 '보은 인사' 논란 가속... 김진욱 임명 철회에 '버닝썬 변호사' 임명까지 겹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욱 씨가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으로 임명된다 7일 국무총리실은 밝혔었다. 정무협력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만에 자진 철..
  4. 윤미향의 소녀상이 불편한 이유 이 사진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는 이도 있을 것이고 원인 모를 불편한 감정이 온 몸을 스멀스멀 덮은 분도 있을 것이다. 윤미향 전 의원이 10일 '평화의 소녀상'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장면, 또한 굳이 이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장면, 본인의 비판자들에게는 호기롭게 "불쌍하다" 조롱하는 장면. 이 모든건 단순한 정...
  5. 범죄자들이 빛을 다시보는 날로 전락한 광복절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서 역병을 피해 성안에 숨은 프로스페로 대공과 귀족들은 외부 세계를 잊기로 선택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가면무도회는 현실로부터의 의도적인 도피였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80번째 광복절 풍경은 이보다 더 악랄하다. 여의도와 용산의 권력자들은 성벽 밖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는 수준을 넘어, 바로 그 신음..
  6. 美 뉴욕타임스, 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 무안참사, 2020년에 막을 수 있었다뉴욕타임스(NYT)가 파헤친 '죽음의 벽'지난 5일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수십 년의 과오가 한국의 활주로 끝에 죽음의 벽을 세웠다"는 제목의 탐사보도를 통해, 이 구조물이 아니었다면 단순 활주로 이.
  7.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정도는 날아가는 나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경제상황을 상기해보자면, 대통령이 쇼인지, 진심인지 모를 칼을 꺼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했다면, 그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살인과 다름없다는 서슬 퍼런 논리.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든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칼은 그 어느 때보다...
  8. 현재 진행 중인 악몽, 버닝썬 게이트 - 1편 ‘황금폰’과 '몰카', 잊지 말아야 할 진실들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버닝썬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버닝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한 이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되는 것...
  9. [김변] #1758 사면 앞의 두 사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 국가 원수헌법에는 두 명의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행정부 수반, 다른 하나는 국가 원수다.국가 원수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의 대표(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가 국가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따라서 호칭은 대통령으로 같지만 그 업무는 구.
  10. 김문수의 '오늘' 스탠스 "윤석열이 복당 신청하면 받아준다""계엄으로 죽었거나 다친 사람 없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보인 입장 변화가 새삼 놀랍다.국무위원, 경선 후보, 대선 후보, 그리고 당권 주자라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 그의 발언은 늘 변해왔다.충실한 국무위원윤석열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