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항소심 재판에 참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는 명백하다"며 "중진 정치인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책임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발언은 유권자 입장에서 당선을 위한 의도를 쉽게 추단할 수 있다"며 "원심은 발언을 단편적으로 해석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에 토론회 기준을 적용한 것도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 의원은 연설 당시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가 아니었고,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한 축사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직접적인 지지 호소나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기자의 돌발 질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간 선출직 공직자로서 단 한 번도 비위나 추문에 휘말린 적 없다”며 “비록 고발당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재판부의 은혜로 전북과 국가, 민족을 위한 길을 계속 걷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 내 공동주택 종무식과 시무식 등에서 마이크를 통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동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