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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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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4-10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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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미래민주당, 고등법원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권"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지난 3월 25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새미래민주당 조성호 법률위원장은 이에 대한 항고의사를 밝히며 입장문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이로써 대북전단의 무차별 살포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주장했다. 


지난 총선 새미래민주당(당시 새로운미래)의 인재영입 기자회견. 왼쪽에서 3번째가 조성호 법률위원장 (사진제공=새미래민주당) 

서울고법의 기각 사유는 ‘표현의 보호’ 영역에 속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가처분 신청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과 생명권이 구체적이고 특정화되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살아있지 않은 국민은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다.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보다 더 엄격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항의 의사를 표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북전달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나 도발이 막연한 위협과 불안에 불과하며 추상적인 무력 도발 가능성에 불과하다' 판단했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6.25남침,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 수 있다시피 무력 도발은 사전에 예고하고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또 일단 무력도발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져 사후에 이를 막거나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또는 절대로 도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한가하게 판단하고 있다'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시민들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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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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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2025-04-10 15:29:03

    저게 서울이였어봐 저런 판결이 나왔겠어? 파주라는 외곽 주민들의 피해는 못 본척. 이런 당이 제1당이 되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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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4-10 14:12:15

    가처분 기각했나요?
    그곳 주민들 일상을 이런식으로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새미래민주당이 1당이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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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martin2025-04-10 12:21:52

    새미래민주당만이 국민을 위해 일 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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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5-04-10 12:07:26

    아까운 우리당~~ 팍팍 사이즈 키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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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5-04-10 10:38:21

    멋지다 원외정당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더 많은 권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까운 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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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4-10 10:29:13

    역시 새민주당 일 잘하네요.

아페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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