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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⑤] 이재명 무죄 낙관론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11 11:19:47
  • 수정 2024-11-11 14:11:4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낙관론은 '단순화의 오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은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하는 편이지만 공직선거법 선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그들의 속내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겉으로 드러내는 말만 보면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이재명의 지지자나 우호언론, 유튜브 매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낙관론은 일종의 '단순화에 대한 착시현상'일 수 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흔히 '김문기 몰라'와 '국토부 협박'으로 혐의가 요약되어, 요약된 혐의를 전제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낙관론자들의 착각은 단순화의 오류에서 기인한다 (그래픽=가피우스)

'김문기 몰라'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낙관론자들은 '김문기를 시장시절에 몰랐다'의 진위에 집중하지 않는다.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의 해석을 따른다.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관론자들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라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라는 사실로 대응했다.

이 상황까지만 보면 '인식과 사실'의 치열한 다툼으로 볼 수 있어 낙관론자의 주장에도 어느정도 힘이 실린다.


그러나 '김문기 몰라'만 과연 공소장에 있을까? 이것이 단순화의 함정이다.

실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소장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공소장 일부 내용을 소개해보겠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즉,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을 부정했다. 골프를 함께 즐긴 것은 인식이 아니라 사실임이 너무도 분명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토부 협박'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역시 낙관론자들은 '국토부 협박' 역시 '압박이라는 주관적 감정의 토로'라고 주장한다. 협박이 아니라 '협박 받는 느낌'에 방점을 찍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순화에 따른 착시'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24개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가 실은 공소사실의 핵심인 것이다.


다시 당시 이재명의 워딩을 발췌해보자.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 그런데 국토 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 그래서 결론은 (…)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것이고”


이 전체 워딩에서 '협박'은 극히 일부이다. 협박을 주관적 느낌이라 양보하더라도 이 워딩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부지런한 공무원이 이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당시 국토부는 '귀 시가 적의(適意)판단하라'라는 답변을 보냈고, 이 사건의 핵심 물증이 되었다. 


일명 적의판단 공문(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제공)


식품연구원부지의 용도상향은 국토부 법률이 강제하지 않았기에 이재명의 해당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국토부 협박'이라는 다섯글자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국토부 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을 지자체장이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핵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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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3 00:26:24

    이상하게 재판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빼박 하다가 변호사들 말장난에 불안해지는데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주시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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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2 02:13:00

    이거 내용을 정독해봐도 이런걸로 재판하고 있다는게 참 한심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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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22:48:20

    이죄명의 허위사실공표 선거법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반성 없이 계속해서 재판지연과 거짓말을 해댔으니 사법부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검찰 구형대로거나 이상으로 실형이 나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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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20:10:24

    앞으로 나흘
    금요일
    물이라도 떠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쳐야 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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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7:53:26

    이번에는 정의의 화살이 왜곡으로 빗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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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11-11 17:14:11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요 선진국 법의 영문판을 봐도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표는 ‘publish’(출판하다)로 표기돼 있다”며 “선거 출판물이 아닌 TV 토론 발언까지 이 법을 적용하긴 무리”라고 했고 이 논리는 대법원의 이 지사 무죄 판결문에도 담겼다.

    한국 사전
    공표 - 사실이나 일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림.

    이번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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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4:54:13

    이정도 사안을 무죄나 100만원 미만으로 때리면 전후 판결에 혼란이 올겁니다. 당선 무효형이 당연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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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le112024-11-11 14:35:54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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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whadnc2024-11-11 13:30:47

    기대감 보다는 불안감이 너무 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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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3:08:09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100만원 넘는 유죄이길 바라는데 오늘 윤상현 80만원 발언 때문에 살짝 흥이 깨졌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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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11 11:49:03

    기사는 맞말 대잔치이지만,
    그리고 저들의 주장처럼 절대 무죄일 수 없지만,
    판사가 정무적 판단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를 배제할 수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네요.
    허경영에 준하는 선고가 때려져야 마땅할텐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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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11 11:35:02

    역시 정신 윤기자님 최고!!!! 핵심을 딱딱!!!  기래서 김문기몰라요에서 골프장간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재명이 골프친걸 인정한게 큰거였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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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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