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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사람이 죽는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8-26 17:28:57
  • 수정 2024-08-29 00:25:01

  • 지인의 사진이 '딥페이크' 기술 통해 음란물로 제작 유포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orl.kr/nY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해자들의 지인 또는 무작위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통해 성착취물로 제작 유포되고 있다. 특수사례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 번지고 있다. 


지인의 범위에는 급우, 교사 뿐 아니라 친족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모은 제보방에는 전국 학교 300여 곳의 이름이 오르고 있고, 놀랍게도 초·중·고교와 대학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인 뿐 아니라 SNS 공개 계정에 게재된 사진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심지어 현역 군인들이 여성 동료들의 얼굴사진을 사용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방에서 제작 및 유포하는 사례도 드러나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먼저 대기방에 입장해 현역 군인임을 인증하고 동료 사진을 공유해 성착취물의 소재로 제공해야 입장하는 방식이다. 


여성 동료 군인을 '군수품'이라 지칭하며 단순 제작 및 공유를 넘어 오프라인까지 성희롱이 이어지게 만드는 시스템 (사진=엑스 캡쳐)

가해자들은 익명성과 보안성으로 무장한 텔레그램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을 것을 자신하고 있으나 이미 많은 가해자들이 입건되고 있다. 전남·서울·인천 경찰청은 다수의 가해자들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텔레그램 특성상 검거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한 가해자의 글 (사진 : 엑스 캡쳐)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의 예방이 어려운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대화방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대화방 

전국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피해자들이 생을 포기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점을 실감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의 마비와 음란물 공유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지는 면, 그리고 이제는 정치세력화된 여성에 대한 공격적 피해의식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압도적인 여론과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미 처리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 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명시되어 그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범과 개정안 모두 이러한 범죄를 막기에 부족하다. 

새로운미래의 신재용 책임위원은 지난 23일 책임위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로 가해자 특정에 소극적'이라며 '현행법도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경찰의 검거노력에 선행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 텔레그램 본사에 가해자 신원 특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텔레그램 본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텔레그램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의 초성인 'ㄷㅍㅇㅋ'를 걸고 대놓고 성착취물 제작을 홍보하는 계정 (사진=엑스캡쳐)



덧붙이는 글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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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0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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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ooj2024-08-29 17:16:32

    이런 언론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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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zoo2024-08-28 12:37:58

    우린 어떤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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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loazul2024-08-27 23:26:58

    세상이 무섭습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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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lyg582024-08-27 10:02:53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형량도 더 엄격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좋은 기사 잘읽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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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de07242024-08-27 09:39:22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해 혼란스러운 와중에 범죄는 그보다 더 악질적으로 진화돼서 어리둥절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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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rumi2024-08-26 19:51:25

    딥페이크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파고들어버린 줄은 몰랐네요.
    윤갑희기자님은 진정한 기자정신으로 똘똘뭉치신 멋진 기자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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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wwave2024-08-26 19:27:06

    하 처참하네요... 강력한 법안 발의와 처벌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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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gaphee2024-08-26 18:56:12

    won6er님 댓글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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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_10042024-08-26 18:50:19

    엊그제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사장  체포했다고 기사 나왔더라구요
    앞으로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성범죄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성범죄자들 삶은 미래가 창창하니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피해자들의 삶은  앞으로 어둠만 지속될테니  망가져도 괜찮다는건지  판사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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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4-08-26 18:00:34

    범행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딥페이크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사해서 밝혀내고 처벌까지 가기엔 많은 제약이 있는듯하니 빠져나갈수 없도록 더 꼼꼼하고 때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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