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배임죄 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 잠시 멈춰선 가운데 나온 발표다. 이는 임기 후 재개될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면소 입법’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 당정 협의 후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투자를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처벌 공백은 대체입법으로 막고, 형사 처벌 대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4,895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재판들은임기가 시작되면서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 임기 종료 후 즉시 재개된다.
만약 퇴임 전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후에 재개될 재판을 면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 “명백한 자기 방어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재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크다. 배임죄는 그간 재벌 총수 등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장치로 기능해왔다.
참여연대는 “배임죄 폐지는 경영진의 부패 행위나 사익 편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당정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뒤에, 이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갑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배임죄 면소시키려 형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더불어미친당.
누구를 위한 일인가? 뒤로 숨겨도 다들 안다
만주당 하는 꼬라지
얼핏 스치는 뉴스 꼭지만 봐도 어질어질합니다
이정부와 만주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는 것일까요.
경제 좋아하네 ㅉ 사이비종교 집단. 경제가 그리 중요하면 노란봉투법은 우째 그리 강행 했냐고.
누가 봐도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 맞춤법인데 경제 핑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