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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마저 비판한 '임명직보다 선출권력 우위론'
  • 박주현
  • 등록 2025-09-17 12:05:36
  • 수정 2025-09-17 12:12:19

▲ 문형배, '임명보다 선출권력 우위' 논란에 "헌법 읽어보시라"
▲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당연히 참여해야…일도양단식 결론 안돼"

발언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발언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 전 권한대행이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기관으로 규정해,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발언은 학계와 법조계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샀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이 헌법에서 부여된 것임을 강조하며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출 권력의 우위'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 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안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이는 "행정부, 입법부, 변호사, 법원, 검찰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나"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방적 개혁 시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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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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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19 08:48:38

    21세기 민주 국가에 내가 왕이요라는 미친 것이 수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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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17 15:06:15

    저 인간은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고 법치가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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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17 14:53:16

    미꾸라지 문씨 본인입으로 기다 아니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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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ngong2025-09-17 13:27:56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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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17 12:53:12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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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9-17 12:29:39

    법률가라면 정부여당이 하는 말에
    1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삼권분립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나라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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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17 12:18:33

    문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선 "저는 사법 개혁을 줄곧 27년간 외쳤다. 사법 개혁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의 중요한 대목에 대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진 사람은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현 씨는 글을 자르면서 부들부들 하시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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