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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내란재판부' 추진에 "사법권 침해" 첫 공식 반박
  • 박주현
  • 등록 2025-09-01 12:42:29
  • 수정 2025-09-01 13:33:05

대법원 전경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 여당이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 구성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의견서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한 사법부의 첫 공식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1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설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제기됐다. 행정처는 추천위 구성이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법원의 사법작용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 새로운 의혹과 불신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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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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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wwave2025-09-05 07:04:37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법부에서 목소리 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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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cat2025-09-02 10:51:42

    민주당 견디기 점점 힘드네요. 인내심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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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2 09:02:32

    판사들은 이런대도 재판재게 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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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21:19:49

    왕정복고 운동중임?
    역시 전과 5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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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ngong2025-09-01 18:02:26

    바람불기도 전에 누워버렸는데..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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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17:27:25

    이제라도 제대로 항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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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16:19:59

    입법한다는 자들이 위헌 소지 있는 걸 몰랐을까. 일면서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부치려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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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14:53:24

    위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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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14:44:41

    제발 사법부가 용기를 가지고 자존심믈 세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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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13:54:46

    싸울때 납작 엎드린 댓가지. 민주당이 코 한 번 풀고 버리면 그만. 그럼 사법부가 싸울거냐. 너희 또 납작 엎드릴거잖아. 우리 법에서 맞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거면서. 사법부의 권위는 너희 스스로가 걷어 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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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13:53:41

    법원 힘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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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13:52:53

    법원은 앞으로 이렇게 옳게 대차게만 나가라!!  국민들이 뒷배 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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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1 13:16:22

    명백한 사법권 독립성 침해죠. 당장 철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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