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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쓰레기 분리배출의 모든 것. 반드시 저장해야 할 기사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6-17 10:58:54

쓰레기봉투를 뒤져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이 남은 닭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았다" (가짜)

"종이 도시락을 헹구지 않고 버렸다고 과태료를 받았다"


위의 사례가 실화일까? 실화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


심지어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가?

서울시 자치구 조례만으로 따져본다.


'쓰레기'는 종류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다.

환경부의 기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유해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기타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말한다.


음식물쓰레기는
(1)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
(2) 일회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물질을 제거

(3)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 배출


환경부 가이드라인 기준 일반 쓰레기 (그래픽 : 가피우스)

다만 음식물쓰레기 중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는데, 파쇄되기 어렵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다른 성분이나 재질이 혼합된 경우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일반 쓰레기로 분류)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이런 사례로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패류와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호두·밤·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 등 핵과류의 씨, 달걀·오리알 등 껍데기, 복어 내장,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이 있다.


또한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와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왕겨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서울 자치구별 일부 달라

음식물쓰레기 중 어떤 것을 일반 쓰레기로 볼 것인가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분리배출 금지 품목이 상이한 데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제정해 발표했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그래픽 : 가피우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4개구만 서울시 표준안과 다르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간략하다.


강남구와 강동구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 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돼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한 후 버리라고 규정

양파·마늘 껍질은 강남구와 강동구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다.


강서구 : 합성세제·비누·잉크 등 화학물질의 투입을 금지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재활용품

모든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라벨 등 다른 재질의 부분을 분리해 배출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원칙쓰레기 분리배출 원칙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서 캡처]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종이류와 종이팩·종이컵을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종이류엔 신문, 책·노트, 상자류 등이 포함된다. 책·노트는 스프링, 상자류는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영수증 종이, 금박지와 은박지, 광고지·전단지와 같이 코팅된 종이, 부직포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유리병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좋다.

소주와 맥주, 일부 청량음료 등의 유리병은 슈퍼나 대형마트에 가져다주면 '빈용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유리병 뚜껑의 경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고, 그 외 유리병은 뚜껑을 별도로 재질에 맞게 배출하면 된다.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용 유리 용기인 내열 유리 제품, 냄비의 유리 뚜껑, 크리스털 유리잔 등은 유리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일반 유리잔이나 맥주컵은 유리병류로 버리면 된다.


페트병은 세부 종류에 따라 나뉜다. 먹는 샘물, 음료를 담은 무색투명 페트병은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무색 페트병이라도 다른 내용물을 담은 페트병이나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한다.


플라스틱류 가운데 플라스틱 이외 재질이 들어간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등은 플라스틱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버려야 한다. 통상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부피가 클 경우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샴푸와 같은 펌핑식 용기는 노즐과 같은 부속품을 별도로 버리고 본체만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면 된다.


폐형광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고, 깨졌을 경우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


폐가전제품 가운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대형 제품은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은 개수가 5개 이상이 돼야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폐가전제품으로 배출하거나 '나눔폰'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다.

백열전구, 깨진 유리, 사기그릇, 도자기, 화분 등은 불연성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버린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부 자치구서 달라 주의 필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은 서울 자치구별로 무엇이 다를까.


대부분 자치구는 환경부의 분리수거 지침을 준용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18개 자치구가 환경부 지침과 큰 틀에서 유사했다.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분리배출 요령을 만들었고, 양천구와 강남구는 이보다 더 압축적이었다.


송파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조항이나 별표가 없었다. 단, 구청 홈페이지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는 유리병류를 배출할 때 뚜껑을 제거하라고 명시했고, 강남구는 병뚜껑을 재질에 맞게 배출하라고 안내했다.


나머지 자치구는 유리병의 뚜껑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었다.


페트병 분리배출 요령페트병 분리배출 요령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캡처]

먹는 샘물, 음료를 담은 무색투명 페트병과 관련해 중랑구는 뚜껑을 닫아 배출하라는 환경부의 지침과 달리 뚜껑을 제거하라고 안내했고, 마포구는 뚜껑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별도로 구분해 배출하는 무색투명 페트병은 먹는 샘물과 음료를 담았던 것으로만 한정된다. 간장, 식용유, 워셔액, 주방세제 등이 들어 있던 무색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중랑구, 마포구, 강남구의 조례는 무색투명 페트병과 다른 페트병을 구별하지만 내용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즉, 워셔액이 담겼던 무색투명 페트병을 무색투명 페트병으로 배출해도 조례 위반은 아니다.


고무장갑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돼 있다.

강남구만 가정용 고무장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류 품목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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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6-17 14:18:16

    수령님은 어떻게 분리배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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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6-17 14:09:52

    이렇게 복잡한 걸 정리하시다니 박사 학위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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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6-17 13:27:34

    하다 못해 쓰래기도 이렇게 까다롭게 버리는데 그 증요한 대통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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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6-17 11:15:28

    유익정보 감사해요~ 분리수거 새롭게 안 내용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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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6-17 11:05:2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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