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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1-17 00:10:00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취재진 질문 답하는 석동현 변호사취재진 질문 답하는 석동현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적 불복 조치를 총동원해왔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부지법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체포 당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조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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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1-18 19:46:01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방어권도 쓸 수 없겠는 걸요?
    법 위에 정치적 자율법이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는 체포적부심이니 이런 판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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