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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종교적 세뇌 인정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1-09 11:16:33



정명석 JMS 총재정명석 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관되게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신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화됐거나 정신적 혼란이 가중돼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으므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상한을 넘겨 부당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씨의 합산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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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1-10 01:25:30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교주로 섬기지?
    사람이란 존재가 참 불가사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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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bteap2025-01-09 13:58:15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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