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식대 3만 원인데 인당 10만 원?"... 김병기, '김영란법' 쇠고랑 피하기 힘든 이유
- 직무관련성 부인해도 '금품수수 금지' 조항 적용 가능성
- 지역구 의원과 시장 상인... '대가성' 인정되면 뇌물죄 확장도
-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 '관행' 변명 안 통해
김병기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상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의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다.
핵심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① '3·5·5' 원칙의 완벽한 파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을 수 없다. (최근 5만 원으로 상향 논의가 있었으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 일행은 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회 코스를 즐겼다. 허용 범위를 3배 이상 초과한 '황제 식사'다.
② 직무관련성? "지역구 의원이 갑(甲)"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동작갑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의 지역구 내 핵심 시설이다. 시장의 현대화 사업, 주변 환경 개선, 예산 배정 등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직무관련성이 명백하다는 뜻이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③ '1회 100만 원'의 덫 더 큰 문제는 총액이다. 상인 A씨는 "한 번 오면 1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증언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역구 상인에게 수차례 고액의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카드 내역과 CCTV 확보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이 만든 법을, 그것도 자신의 '표밭'인 지역구민을 상대로 어겼다는 점에서 도덕적·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돈도 많은 것들이 지 돈 쓰면 죽는줄 아나봐요. 누구처럼
어휴~ 한가지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이건 그냥 부패 비리 종합 백화점
어깨 뽕차서 해먹을 때는 구름위를 걷는 기분이었겠지요?
국회의원 배지 단 조폭이지 저게.
병기~ 당신은 갑질하고 갑질하고 의원갑질만 해묵기 위해 태어난 사람...당신의 삶속 에늨 블랙폰만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