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돈 없다" 상인의 절규에도... 민주당 김병기, 지역구서 '황제 공짜 식사' 의혹
"고교 동창 10명 데려와 100만 원어치... 계산은 상인 몫"
동작갑(노량진) 지역구서 '토호' 행세... 김영란법 위반 소지 다분
金 측 "사실무근"... 전형적인 '오리발' 해명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자신의 지역구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을(乙)'을 지키겠다던 민주당의 구호와 달리, 거대 야당의 현역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의 고혈을 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창 10명 불러 회식... 밥값은 상인이"
노량진수산시장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의원의 '공짜 식사'는 단순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을 넘어선다.
시장 관계자 A씨는 김 의원이 수시로 자신의 중동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 10여 명을 대동해 시장을 찾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김 의원 일행이 한 번 오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술과 음식을 먹어 치웠다"며 "계산은 시장 상인이나 시장 운영사인 '노량진수산 주식회사' 임원들이 대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달에 두어 번씩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히려 영세 상인들에게 '빨대'를 꽂은 셈이다.
사전 예약에 현물 상납까지...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
접대는 조직적이었다. 특정 식당 두 곳이 '지정석'처럼 운영됐다. 김 의원 측이 방문을 통보하면 오후 4시부터 상차림이 시작됐고, 상인들은 식재료를 나르느라 분주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당 식당 직원조차 "김 의원은 조심스럽게 먹지만, 동행한 사람들은 거침없이 먹었다"며 "계산은 법인(노량진수산) 등에서 했다"고 시인했다.
현금성 식대 대납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 자택 현관 앞에 제철 해산물을 몰래 두고 오는 식의 '현물 상납'도 수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상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가성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金 "사실무근"... 꼬리 자르기 급급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 측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면 부인했다. 식대를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임원 B씨 역시 "한두 번 다녀간 게 전부"라며 입을 닫았다. 노량진수산 주식회사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등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김 의원이 지역구 관리마저 '갑질'로 일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도덕성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아무개는 법카와 공무원 동원해 갑질, 김병기는 지역구 돌며 상인들 삥 뜯으며 갑질. 같은 류였으니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나 봐요. 기사 감사합니다.
시장 돌며 돈 뜯어내는 동네 양아치네
현지 지도 잘한다는 그분의 방패막이로 이용당해 저렇게 틔지는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 행태봐도 저 한사람만의 행대가 아니겠지요. 당 전체가 특검대상에 당해산 절차가 진행돼야 정의구현 아니겠습니까?
상감마마 납시오도 아니고
이쯤되면 동네 양아치 행패아닌가
진짜 너무 해롭다 만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