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핵심 관계자 4명의 재산 총 5173억 원이 동결됐다. 세부적으로는 김만배의 예금 채권 4100억 원, 정영학의 채권 및 부동산 646억 9000만 원, 유동규의 채권 6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남욱의 경우 예금과 부동산 등 420억 원 상당은 인용됐으나, 400억 원 규모의 차명 부동산 가처분 신청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검찰의 보전 조치가 해제될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며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시는 이번 자산 동결 조치와 병행하여,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2부가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로 규정하고, 외압이나 부당한 지휘가 있었는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확보된 가압류 결정을 바탕으로 민사 본안 소송 승소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완수할 방침이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잘했다.칭찬...
열일하고있는 성남시 응원합니다.
도둑놈들 뜻대로는 안 될 것 같네요. 기사 감사합니다.
오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단 한푼도
넘어가지많길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 잘한다. 이거 뭐 다른 의도는 없는 거겠죠? 일단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