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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무정지 소송비용 청구, 백씨 등 "변호사비 냈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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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2-19 09:57:06
  • 수정 2024-12-19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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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등 민주당원 2인은 소송비용을 내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백광현 씨 등 전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에 소송 비용 2백여 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SBS 단독이 있은 이후, 백광현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밝혔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밝히는 백광현씨 (사진-백브리핑 유튜브 캡쳐)

서울남부지법은 18일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백광현 씨와 윤주협 씨(본지  기자) 등이 민주당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총 224만 3천283원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백 씨와 윤씨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백 씨 등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대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2월 백 씨 등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며, 당시 공동 청구인인 윤 씨는 스스로 탈당했다.


즉각 의견서 제출 "이재명은 변호사비 안 냈을 것" 

이에 백씨 등의 법적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신청인이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거자료로 수임약정서만 있을 뿐 증명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당시 사건을 대리한 김동아 변호사는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로 부터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까지 한 특수관계이니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백 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일 세금계산서 등으로 변호사 보수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탈세혐의로 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성훈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사진=백브리핑 캡쳐)


당헌 80조 문재인 혁신안까지 바꿔버렸던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80조였다. 


1항 :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 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 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 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백 씨 등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의혹으로 기소되었으니 '당대표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기속행위: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재량행위:알아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당대표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 전체가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안이었다. 그야말로 혁신안이므로 당직자들의 윤리강화를 위해 만든 조항이었으니 당대표 직무정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나, 서울남부지법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 불개입하려는 의도가 뚜렷해보였었다. 


이후 80조 자체에 대한 폐기 논의가 있었으나 민주당은 논란끝에 80조 1항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단 3항에 한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현행 당헌 80조 3항은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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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8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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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ahghim2024-12-20 12:11:06

    더불어공범당의 비열함은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도 손색이 없겠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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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4-12-19 16:44:09

    민주당 넘 꼴 사나워서 저같음 지금까지 지지했다가도 지지철회하고 싶을듯
    저게 뭐라고 언플하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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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82024-12-19 15:42:21

    뭐 타격감 1도 없는 백총 ㅋㅋ
    김동아학폭만 부상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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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farm2024-12-19 12:29:57

    알아야 할 것들이 넘 많다, 만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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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12-19 12:23:54

    소송비용 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도 없이 했네요?

    학폭 가해자였다는 소문이 있는 그 변호사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알면서? 제출도 안하고? 못하고? 한 건가요?

    진행 절차 보니 능력 없는 변호사이거나
    수임료를 국회의원 뺏지로 대신 받았을 의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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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ami20002024-12-19 11:24:10

    공천줘서 심지어 당선까지 되었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줬을리가....
    이재명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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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19 11:15:24

    참 뻔뻔한 사림들,
    어쩌면 부끄러움도 모르는 작자들이어요.
    저게 어떤 소송이었는데,
    옳거니 이때싶 소송비용 청구 갖고 단독 기사 언플을 하냐구요.
    변호사비 지급 안하고 공천받은 거 밝혀져서 범죄 하나 추가 되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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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jakga2024-12-19 10:41:34

    안 줬을 거 같은데요. 공천줬으면 됐지 무슨 수임료를 또 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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