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의 선거법 방탄 개정안. 이재명을 구할 수 있나?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22 19:55:17
  • 수정 2024-11-22 21:13:12


기도하는 마음 (그래픽=가피우스)

이재명 지키겠다고 민주당이 방탄 법안 두개를 내놨다.
하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과 당일인 1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딱...딱히 이재명 방탄법은 아니라구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었을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되는 '허위사실 유포죄' 외에도 '후보자 비방죄'를 덤으로 삭제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TV토론은 없애는 게 낫겠다. 마이크 잡고 거짓말과 상대후보 비방 잘 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더러운 설전을 대체 유권자들이 왜 봐야 한다는 말인가? 

그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섬 하나 사서 그 곳에서 지지자들 데리고 거짓의 왕국을 세워 입법을 하건 정치를 하건 통치를 하건 말리지 않을 테니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


심지어 벌금 100만원이면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을 1,000만원으로 훌쩍 올려놓았다.


박희승 표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그래픽=가피우스)

진짜 소급이 되는가?

'허위사실 유포죄' 외에도 '후보자 비방죄'를 덤으로 삭제한다는 14일 개정안에는 소급하지 않겠다는 부칙이 있다. 

즉, 이재명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무효 기준 1,000만원 상향한다는 15일 개정안에는 소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

소급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형법 1조 2항이 존재한다. 

즉, 이재명의 경우에는 벌금 1,0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실형이 나왔더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징역 1년 이하는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또 발의하면 그만이다. 어떻게든 2심에서 1,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낮춘다면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2심이 중지되고 면소(소송의 면제)처분을 받는다. 


통과가 가능한가?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니 막힘 없이 상정될 것이고 다른 모든 법안처럼 과반출석 과반찬성이면 통과가 된다.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151명이면 되니 무난하다. 

그러나 당연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예상된다. 재의결 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시 법률로 확정된다.


이탈표는 몇 표 필요한가?

야당인 개혁신당이 민주당 주도의 특검안 등에 늘 찬성해 왔으나 선거법 개악안은 개혁신당이 찬성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11표의 이탈이 필요하다.


과연 얼마나 이탈할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기본적으로는 당론을 따르겠지만 선거법이라면 조금 얘기가 다르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받기와 뱃지 지키기다. 아무리 당론이 거세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이 있다면 당론을 어길 수도 있다.
아마 이 경우 출당을 감수해야 겠지만 그래도 의원직과 피선거권 박탈보다는 낫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기소된 사람은 몇 명일까?


국힘+개혁신당 선거법 기소된 의원은 총 4명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수사 받은 바 있으나 최종 불기소 되었다.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다.


강명구(경북 구미을) : 경선운동 방법 위반 

구자근(경북 구미갑) : 금지된 기부행위 

장동혁(충남보령서천) : 재산 축소신고 

조지연(경북 경산) : 호별 방문 선거운동 


이번에 민주당 발의안에서 삭제된 후보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 인물은 없다. 

그렇다면? 걱정은 그만해도 된다.


하지만 방심 말아야 

민주당은 언제고 허를 찌르는 입법으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할 것이다. 잘 감시하고 여론전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TAG

프로필이미지

윤갑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1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herbteap2024-11-25 11:14:22

    민심과 역행하는 법안 발의는 국민의 대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국민 무서운 줄 알죠.

  • 프로필이미지
    chole112024-11-24 08:01:29

    국민들 무서운줄 모르는 민주당은 그냥 망하는게 답이네요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4 07:31:46

    이들에게 국민은 뭘까요?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4-11-23 15:28:38

    결국은 국개들에게 선거법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거네요.
    이건 너무 불안한데요?
    여의도 사람들의 상식은 일반 국민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잖아요.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상고심을 서두르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은데
    재명이는 온갖 지연전술을 쓸 게 뻔하니...

  • 프로필이미지
    bonahghim2024-11-23 12:14:18

    개딸의원들은 항목 하나하나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입벌구 무법무죄' 입법 하나로 퉁치면 편할 것이다. 어쨌거나 니들이 고생이 많다.

  • 프로필이미지
    whaga242024-11-23 11:35:06

    아주 징글징글 해요
    사력을 다해 끝까지 피를 말리겠다 이거네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3 06:23:17

    감사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2 21:20:54

    곱게 죽어도 좋으니 그냥 이재명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악마는 처음이네요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2 21:07:55

    방심을 방탄하는 좋은 글!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sykimapp2024-11-22 20:35:18

    이 법 시행 전 기소된 사건의 경우 제250조....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거죠.

  • 프로필이미지
    sykimapp2024-11-22 20:30:22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위 경과규정으로는 불명확한데요. 범죄 행위일 > 입건 > 기소 > 1심 판결일.... 대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러한 개정법안의 흠결을 노린 것은 아닐까요?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2 20:19:45

    한치의 안심은 안되고 두치의 등심만 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ㅎㅎㅎ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2 20:17:20

    무대뽀가 고마울지경 제발 재판 신속하게 하자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2 20:07:42

    양형기준 바꿔서 100만원 낼 거 1000만원 내게 하면 어쩌려고. 지 주머니에서 돈 나가본 적이 없어서 감각이 없나봐요.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2 20:06:50

    기사 감사합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4-11-22 20:02:59

    1등...
    죄송합니다.

    더보기
    • 삭제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분석] 론스타 4천억 승소 역겨운 광팔이 민주당... 3년 전에는? 2025년 11월 19일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가 13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국면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3년 전, 법무부가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며 결사반대했던 정치 세력이, 막상 '전부 승소'라는 극적인 결과가 나오자 정.
  2. 썩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의 차이 가을 숲을 걷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 사이로 오묘한 냄새가 난다. 개중에는 잘 마르고 발효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윽한 향기가 있는가 하면, 물기를 머금은 채 질척하게 썩어가는 쿰쿰한 악취도 있다. 인간의 나이 듦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이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는 전혀 다른 화학 작용을 일.
  3. 민주당 '유동규 녹취록 속 대통령은 '윤석열'? 백광현 되치기 기자회견 17일 오전 백광현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재명'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후폭풍이 예고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진행한 기자회견의 후속편으로,  (2023년 봄 녹음)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을 두고 두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녹취록에서 ...
  4. 민주당을 향한 외통수 "대장동 환수법" 국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 환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상황에서 논란의 항소포기를 중심에서 처리한 박철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박철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인사는 이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성공적인 임무 완수에 대한 포상에 가깝다. 검찰 조직을...
  5. 대통령의 '무지(無知)'가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 전략이자 메시지다. 적대국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내뱉는 안보 관련 발언은 천금의 무게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지난 24일 해외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인식은 가벼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었다. 그는 50년간 대북 심리전의 핵심이었던 대북 방송을 "바보짓...
  6. 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주도 범죄... 전체주의 망령 어른거려" 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주도 범죄... 전체주의 망령 어른거려"대장동 항소 포기와 사법 시스템 붕괴 비판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19일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도와준 국가 주도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
  7. 탱크만 없는 계엄령, 그 거대한 수용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교민들에게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텐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그 한가한 농담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
  8. YTN의 ‘자발적 복종’ 더불어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좌표를 찍자, YTN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풍자 영상을 다룬 보도를 삭제하고 한 발더 나아가 ‘정치인 SNS 영상 사용 금지’라는 사실상의 백기를 들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일어났다.'국기문란(國基紊亂)'. 유신 시대의 낡은 ...
  9. 프랑켄코리아 (Franken-Korea) 정치라는 무대 위에는 때때로 기이한 혼종(混種)이 등장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을 덕지덕지 기워 붙여 만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것.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정권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들은 놀라울 만큼 창의성 없는 방식으로, 역대 정권들이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와 가장 추악했던 .
  10. 국민연금 손대려는 정권, 그래놓고 청년더러 "속았다" 하는가 아침 출근길 지하철 풍경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붐비는 객차 안,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에 몰입해 고개를 끄덕이는 4050 중년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의 작은 화면 속에서는 어김없이 '그'가 등장한다. 더부룩한 수염에 특유의 건들거리는 말투, 김어준 씨다.그 화면 속에서 김어준 씨와 패널들은 혀를 차며 말...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