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합의33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및 새민주 전병헌 대표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해왔다.
윤갑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백브리핑이 있어요.
1심에서 생중계하기는 담당 판사도 부담스럽겠지요.
법리대로 판결내리겠다는 의지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 말은 웃기는 X소리, 이제는 가소롭게 들리기까지 하네요.
생중계 안해도 되니 아주 제대로 딱 죄지은 만큼 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