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수퍼 김영란 법' 발의 했었다. 직무관련성 없어도 무조건 처벌이 핵심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수수 논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0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진행했다. 이후 26일, 딸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해당 명단에는 대기업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가 각각 100만 원을 낸 내역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현행 김영란 법보다 훨씬 강한 '수퍼 김영란법'을 발의했던 최민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 의원 측은 상임위 관련 기관이나 과도한 액수의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명단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양자역학 공부로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으며 날짜도 유튜브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5년 9월 2일 '새날TV' 방송에서 딸 결혼을 직접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해명의 진실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과거 '직무 관련성 무관' 처벌법 공동 발의
현재 논란과 달리, 최 의원은 2013년 5월 매우 강력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공공기관 신뢰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는 종합적 통제 장치가 제안 이유로 명시됐다.
딸 결혼식 46일 전인 9월 2일 유튜브에 출연해 결혼식 떄 입을 한복에 대해 언급하는 최민희 의원 (유튜브 새날 화면 갈무리)
현행법보다 강력했던 2013년 법안 내용
최 의원이 참여한 2013년 법안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했다. 예외로 둔 경조사비조차 5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위법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까지 축의금을 허용한다. 직무 관련성이 기준이 되는 현행법과 달리, 2013년 안은 금액 자체를 강력히 통제했다.
형사 처벌 외 '징계부가금' 신설
2013년 법안은 징계 수위도 높았다. 현행법은 위반 시 징계 처분 규정만 두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형벌이나 과태료와 별개로, 불법적 재산 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는 강력한 장치였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과거의 엄격한 법안 발의와 달리 자신에게 관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 의원이 국회 품위를 훼손했다며 과방위원장직 사퇴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군요
원래 거짓말쟁이임. 2018년 허위사실 유포, 즉 거짓말 유포로 벌금 150만원 쳐맞은 적 있음. 거기에 뒷돈, 아니 대놓고 받았으니 앞돈인가? 여튼 돈 받아먹는 짓까지 한 거지. 찢주당 예수님 아래 찢어진 것들이 모인 거임. 천당에 천사들과 착한 자들이 모이고, 지옥에 마귀들과 죄지은 자들이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임.
슈뢰딩거의 최민희네
2013년에는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았나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