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 8명을 고소했다. 정씨 측은 지난 9월 30일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고, 이재명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이뤄진 법적 대응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기존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표창장 발급 시기인 2012년 8~9월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부재해 발급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기간에 직원 명의로 작성된 동양대 내부 공문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한 최 전 총장의 '표창장 결재 사실이 없다'는 법정 진술이 허위였으며, 검찰 수사 개시 이후 대학 측이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의 이번 고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정씨의 유죄를 확정하며 조민 씨가 대학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씨가 딸의 입시를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조국 사태'는 2019년 조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불렀다. 정씨와 조 위원장은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번 고소는 대법원이 모든 스펙이 허위라고 결론 내린,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건을 다시 공론장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나대네.
조철봉 이가 조희대 탄핵안 발의 하니까 부창부수로써 나도 질수 없다로 철판 깔고 나온 건가요.
참 부지런하고 쓸데없이 열심히 산다. 무죄가 증명되어 대권 꿈이 커지길 바란다. 그 증거가 지금 나왔다는게 신기하네.... 이재명도 지 범죄 다 무죄 만드는거 보니 부럽긴 하겠다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조국도 하더라. 무죄가 좋으면 죄를 짓지 말던가. 이 시점에 나온 증거가 진짜 증거이긴 할까. 이재명 따위도 대통렁하는데 조국도 무죄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지랄이네
인면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