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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항소 남용' 질책, 본인 위증교사 재판 염두에 둔 압박인가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9-30 17:46:09

  • 李대통령 "국민 고통주는 檢…되지도 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 "1심 판사 3명의 무죄판단을 2심 판사 3명이 뒤집어…유·무죄 운수에 달렸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과 정성호의 환상적인 티키타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돼 몇 년을 돈을 들여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 무죄 선고가 나고, (이후 검찰의 항소한 뒤에) 고등법원 재판에서 3명의 판사가 이를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명(1심)은 무죄, 3명(2심)이 유죄로 의견이 갈렸다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심이 뒤집히는 현재의 제도가 옳은 것인지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후 2심 유죄가 난 사례의 경우엔 1·2심의 순서가 바뀐다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운수(에 달린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5%라는 정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나머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발언하는 정성호 장관발언하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 받으며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시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시점과 맞물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부각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법 개정 어려운 '위증교사', 공소 취소 길 트기인가 

대통령의 발언은 시점과 배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드러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의 성격상 법률 개정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항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매일 구두 지시' 발언, 사법 개입 논란 자초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더욱 증폭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던 중,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검찰과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이제 구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매일요?"라고 되묻는 장면은,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통로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답하는 대화를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법무부장관의 임기가 지나도 본인의 위증교사 재판이 열리지 않게 하려는 초조함의 발로로 비춰질 수 있다. 


대통령이 '항소 남용'이라는 일반론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매일 지시'로 화답하는 모양새는 결국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과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형사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두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실상의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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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0-01 20:39:02

    3심 까지 유죄 입증해야 하는 사명감 갖고 일하는
    검사의 직업윤리를 보장하라!! 헌법상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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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0-01 15:43:16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라. 이재명이 무죄로 다시 태어나고 싶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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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0-01 15:42:29

    멍멍멍 개 소리 흉내 잘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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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ngong2025-10-01 14:41:24

    국민에게 고통아니라 대통렁에게 고통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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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0-01 05:06:59

    남은 재판 모조리 면소해 봤자 퇴임 후 직권 남용과 국제 재판소에서 불법 송금으로 흉한 말년을 보낼 텐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인지  늘 그랬듯 하루만 살아가는 날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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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30 20:42:50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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