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3 내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65)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를 통해 내란을 기도한 혐의를 제기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사건의 주범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해 범죄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권한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가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를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간주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주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