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 간 경쟁 가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주요 기관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공동목표가 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 가장 발 빠른 행보
검찰은 8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며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군검찰과 협력해 합동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내란죄가 본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우회 공략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보수사단 출범
경찰도 움직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단을 신설했으며, 약 120명 규모의 조직으로 이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고유 수사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검토 중
공수처도 대응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통령인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설특검,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특검이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갈등
현재 수사 주체를 두고 각 기관 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권한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본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 및 경찰보다 공정성이 보장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이 수사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