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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수원지법! 이재명 '법카'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7-01 16:06:39
  • 수정 2025-07-01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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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변호인, '법카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는 달라"…준비기일서 재판연기 여부 결정 전망

이재명측, "공판준비기일 연기해 달라"
30일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 측은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달 2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후 이달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6월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잇따라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준비기일 직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고,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연 뒤 법정에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며,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둔 상태여서 이번 판단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지법, "공판준비기일 그냥 한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것과 수원지법의 현재 재판 절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공판준비절차가 아닌 본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향후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함에 따라 이 재판부가 이달 22일로 지정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쉽게 요약하자면

서울고법(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서울중앙지법(대장동 등)은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중인 사안이라 재판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수원지법(법카유용, 대북송금)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라 헌법 84조에 의거한 재판 중지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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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9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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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o91052025-07-02 16:05:00

    수원지법 힘내시길 쭉쭉 진행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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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01 21:43:04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수원지법에서 꼭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팩트파인더&윤갑희 기자님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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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2025-07-01 19:25:35

    법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지켜내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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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01 17:19:36

    판사님 힘내세요 마지막 불씨인가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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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5-07-01 17:10:56

    힘내라 수원지법~~ 그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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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7-01 16:58:40

    오예~~수원지법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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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abomi2025-07-01 16:43:55

    힘내~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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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5-07-01 16:33:52

    윗부분 보다 이해가 안 가서 눈 빠지는 줄 ㅋㅋㅋㅋ 요약이 있군요
    말은 저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나중엔 중지야란 의미도 아닌거죠? 아후 헷갈려라 어떻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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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n19712025-07-01 16:27:08

    과연 준비기일 후 공판을 이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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