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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 번째 불출석…강제구인 필요성 대두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5-03-31 17:03:27
  • 수정 2025-03-31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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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800 만원 부과 실효성 없어
  • 대장동 알파와 오메가를 자처했던 이재명
  • 아는 게 없다며 불출석, 법원 강제구인 나서야

이재명, 네 번째 불출석…강제구인 필요성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오늘 3월 31일 결국 네 차례나 불출석했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그는 여전히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제 강제구인을 포함한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장동 재판에 네 번째 증인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사법 절차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예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에 대해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그에게 과태료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되지 못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강제구인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례 없이 이례적인 상황으로, 정치인이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 역시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원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강제조치를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이유로 또다시 이 대표를 방어한다면, 이는 정치권의 사법 방해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의 알파와 오메가를 자처했던 이재명 그러나 지금은 아는 게 없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만큼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이 대표도 대장동 비리가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는 것이 없고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피하고 있다.

이 대표의 불출석은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사법 질서를 조롱하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 전국의 수많은 정인들이 법정 출석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훼손이다. 

사법부는 단호해야 한다. 이 대표가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즉각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회기 중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회기 외에는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서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영장 요청을 또다시 기각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 법치를 유린하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사법 질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상의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사법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때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며, 법원의 명령은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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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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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4-01 15:12:37

    산불 이재민들에게 쌍욕하고 다니지 말고 법원에 출석이나 하고 다니지 ㅉㅉ

아페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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