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출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사라졌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앞서 열린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5일 만료되었음에도 검찰이 다음 날 기소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및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기간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를 진행한 점이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