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6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정에 출두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및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를 통해 6억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며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