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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보다 이재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1-25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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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5일, 한 유튜브에서 "차은우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모 이상형"이라 밝혀 유명세를 탔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고문 역시 SNL코리아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배우 차은우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이라고 답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지난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들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로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2일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 16일에는 민주당 도봉을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안귀령TV’ 화면 캡쳐

총선 당시 안귀령 후보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앞서갔었으나 2024년 3월 8일, 도봉구 창동 신창시장에서 선거 유세 중 한 상인으로부터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즉시 답변하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만일 제대로 답변하고 당선까지 되었다면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낙선과 벌금이 두 후보나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 나았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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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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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3:55:59

    차은우는 면(얼굴)예회손으로 고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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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DSTONE2024-11-25 13:42:54

    탈당했지만 찬란했던 민주당이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의 당이 되어버렸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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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2:42:47

    진짜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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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1-25 12:21:28

    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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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1-25 12:18:31

    꿀공천 받고
    국개  똑 떨어지고
    선거법 전과 달고

    깜도 안되는 더민주 초선 국개들
    귀령이 꼴 났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당선후 백만원 이상 선고, 그까이꺼 뭐
    금뱃지는 달아봤다고 으쓱하는 거 보다
    이게 더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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