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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용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07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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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대북송금]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이재명 재판의 숨은 의미들을 하나 하나 짚어보고, 해당 재판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0만불 대북송금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라는 주장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는 2024년 05월 21일  [국정원 문건]② 쌍방울, 北 정찰총국 이호남과 '주가 조작 공모 정황' 이라는 기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독자적인 행동이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역시 뉴스타파의 프레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천편일률로 주가조작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영화 '공작'에서 리호남을 연기하는 배우 이성민 

[CJ엔터테이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 근거는 '국정원 문건'이다. 역시 문건에서는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나 '수익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주가조작'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 기사 이후 꾸준히 '주가조작'을 사용하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동일한 내용의 CBS노컷뉴스 '주가부양'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백번 양보해 대북송금 800만불이 주가조작용이라 해도 '스마트팜 대납+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과 양립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다.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 (사진 = 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쳐)



대북송금 주가조작론을 이화영 판결문으로 반박해본다.


그러나 이화영의 대북송금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이점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이화영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태가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시점을 2018년 12월로 특정했다.

쌍방울은 2018년 4월 이미 주가상승을 경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조작 등을 이유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당시나 그 이후 가까운 시점에 대북사업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12월까지 그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 안 협회장을 처음 소개받은 건 2018년 10월 말"이라면서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018년 12월에 안부수를 신뢰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2018년 10월 두 차례 방북했고,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위에서 활발하게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화영으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화영 측이 지목한 나노스 IR 자료의 '계약금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IR 자료를 작성할 당시 기초가 된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사업의 조건이나 내용이 특정돼 있지도 않았고 나노스가 지급해야 할 대금 등도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당시는 나노스가 북한에 사업권의 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IR 자료 기재 내용만으로 나노스 사업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론 뿐 아니라 대북사업 역시 실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쌍방울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 자금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경기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도 강조했다.


주가상승만을 목적으로 나노스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 차원에서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된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이는 결국 CEO가 오로지 주가상승을 위해 해외 투자자들을 기망해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화영 재판부 뿐이 아니라 안부수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 역시 '스마트팜 비용'을 김성태가 대납하겠다 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대북송금 주가조작론이 성립 안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 


다시 국정원 보고서를 펼쳐보자.

보고서의 제목은 '北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이다. 

'北 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2019년) 3월경 김○○(남측 대북 사업가)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총액 미상)씩 김○○에게 전달하도록 할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첩보 내용이다.



국정원 보고서 '北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 (사진 = 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쳐)


리호남이 주가조작(은 '뉴스타파' 식 표현. 주가부양)의 수익금을 국내 상품권으로 달라고 한 시점을 다시 확인해보자. 2019년 3월이다.

그런데 김성태가 두 달 전인 2019년 1월에 이미 200만 달러를 선금으로 보낸 바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500만 달러의 목적이 적어도 주가'조작'용이 아니라, 스마트팜 비용 대납의 '가짜 계약서'인 '대북사업 합의서'도 만든 김에 이를 토대로 '주가부양 및 수익금 분배'라는 부수적인 '외화벌이'에 대해 합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위해 만든 '가짜 합의서'를 들고 주가 좀 튀겨보겠다는 쌍방울에게 리호남도 '우리가 도장 찍어줬으니 돈 벌면 뽀찌 좀 나눠달라'고 조른 것이 바로 뉴스타파와 민주당의 '대북송금 주가조작론'의 전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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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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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eee2024-10-08 08:59:08

    뉴스타파좀 차암 좌파 찌끄레기. ㅡㅡ;;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질텐데 반대로 오히려 "무신 소리래?"만 가득차게 되네요.
    뉴스타파같은 매체가 새미래민주당을 지원해 주면 의미가 훨씬 더 좋을텐데 그들만의 카르텔에서는 불가능하겠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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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8 04:55:10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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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10-07 16:55:16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조작 등을 이유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면..........(중략)
    2018년 12월까지 그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2018년 10월 두 차례 방북했고,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위에서 활발하게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화영으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시기적으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먼저 시작한 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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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7 15:33:54

    이거시!! 오컴의 면도날적 스토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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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7 15:26:56

    이재명이야 대통령 되려면 돈이라도 먹여 북한은 가야겠고 돈을 줄 명분은 스마트팜이니 뭐니로 만들어 주고 김성태가 그 돈을 대게 하려면 나중에 대통령 되고 대북사업 ㅆㅂㅇ에 몰빵해 주겠다 말만 하면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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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7 15:20:02

    대북님 말씀대로 김성태가 어떤 고매한 정치철학이 있어 이재명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테고, 이재명에게 줄을 대면 대북사업을 제대로(?) 해서 대대손손 빨대 꽂아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했겠죠 당연히. 주가조작 뭐 그런 건 눈에도 안들어올 일이고 제 2의 SK를 꿈꿨다는 말이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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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7 14:30:14

    잘 읽어보니 현재까지 가장 명확한 자료는 국정원 문건이고, 이걸 보면 쌍방울은 대북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한게 맞는듯. 이재명을 위해서?는 진짜 근거가 없고 쌍방울도 일회성으로 주가조작 한탕하고 말려는 것도 아니지 않았을까. 쌍방울이 주가 급등하는거 한번 맛을 본 후에 대북사업으로 빤쓰나 팔던 회사 이미지 버리고 회사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침 경기도에서도 대북협력사업하려는 기업에 적극 도와주려고 했던 분위기고 실제 2018년이면 대북테마로 주가 뛰는게 아주 흔한 시절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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