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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보니 조국 말이 맞네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09-12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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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6일 전남 곡성, 영광 군수 보궐선거
  • 이재명 맞춤형으로 당헌당규 개정하며 재보궐 무공천 조항 삭제
  • 조국 '민주당 후보 공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비판

민주당이 10월 16일에 있을 전남 영광, 전남 곡성에 모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문제는 곡성의 경우 귀책사유가  민주당 군수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는 지방선거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곡성 군수 후보 공천을 비판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운동원 66명에게 약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 즉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8촌 조카인 지역 기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조카가 명절에 과일 세트를 사달라고 해서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더군다나 강 군수는 2008년에도 아내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한 적이 있다. 군수 두 번 당선에 당선무효도 두 번 받은 것이다.

 

이처럼 명백히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음에도 후보를 내겠다고 한 것은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무공천 조항도 슬쩍 삭제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0일 민주당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더 유리한 길을 터준 것이다.


이재명이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후보로 나선다면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당대표 사퇴를 해야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통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도 진두지휘하고 선거 이후 까지 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문재인 당대표시절 만들어졌던 도덕성 강화 규정 즉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됐을 경우 당직이 정지되는 당헌 80조도 삭제하고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당헌 96조도 삭제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당헌당규를 누더기로 만들고 삭제하다보니 전체적인 도덕성 기준이 하락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다시 치러지는데 당규를 바꿔서까지 후보를 낸 것이야 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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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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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07242024-09-13 10:44:41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국 사진과 말 까지 곁들여서 맞말이라고 제목에까지 붙여줄 필요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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