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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3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군사적 도발인 이유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12 0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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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쓰레기 풍선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북한, 쓰레기 풍선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발의 SRBM을 포착했다.

일본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익숙한 일이지만, 새삼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북한이 우리 영해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닌데, 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할까?

EEZ는 각국이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자원 탐사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구역이다. 그러나 영해와는 달리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EEZ 바깥 해상에 미사일을 낙하시키는 것은 국제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며,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며, 결의 1874호도 함께 적용된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질까? 물론이다. 유엔 헌장 제5장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결의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무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제 조치도 따를 수 있다.


또 하나의 의문. 북한은 유엔 회원국일까?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법적 제재는 물론, 무력을 동원한 응징도 가능하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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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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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12 10:51:38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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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12342024-09-12 10:42:51

    프레임메이커 읽다보면, 기사와 잡지 동시에 보는 기분이 들고 트윗에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오는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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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12342024-09-12 10:28:45

    새해, 추석 쯤 미사일 쏴 올리는 반복이라, 잠잠하면 북한 내부에 무슨일이 있나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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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ein0072024-09-12 10:20:14

    궁금했는데 정리된 기사를 보니 이해가 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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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07242024-09-12 10:07:46

    간략하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담은 기사, 좋아요~

아페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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