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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심의 법정 운운한 곽노현은 노역형이라도 살아야한다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09-11 17:08:02
  • 수정 2024-11-24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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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의 법정 운운하며 출마선언했던 곽노현
  • 당선무효로 반납해야할 35억 거의 그대로
  • 벌금 납부 못하면 노역을 하는데 왜 선거비는 그냥 넘어가나

양심의 법정 운운하는 곽노현에게 필요한 것은 노역형


양심의 법정을 말하며 출마선언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사진=연합뉴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상대후보였던 박명기 당시 서울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징역 1년에 실형까지 살았다. 굉장한 중형이다. 선거에 당선된 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고 벌금 100만원이 그 경계선이다. 그런데 당선무효를 넘어서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봤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감이 2억 원을 제공한 것은 어떤 경우도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곽노현을 비롯해 당시 진보진영은 ‘선의로 2억원을 건넨 것을 어떻게 법리로 따지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다.


법원의 양형사유 요약(출처=법원)


곽노현은 이번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다’라고 했다. 그런데 당선무효형으로 곽노현이 반납해야할 선거비용 35억 중 5억 정도만 반납한 상태다. 2012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긴 것으로 기본 연 5%의 이자로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자만 낸 것이고 원금은 그대로 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금액전체로 보면 결국 선거비용은 한 푼도 반납안한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약 5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460억 원이 개표소 설치 및 제반 시설 및 인건비 그리고 선거비용 보전으로 100억 원이 나간다. 선거비용 반환은 선관위가 하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 자금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과태료나 벌금의 경우 1일 몇 만 원씩 환산을 해서 노역을 살기도 한다. 이처럼 선거비 반환도 적극적으로 환수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노역이라도 살게끔 해야한다. 교육감 선거는 떳떳하지 못한 이들의 패자부활전이 아니다. 또한 정당추천은 없지만 사실상 정치권의 대리 전쟁이 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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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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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ceorno2024-09-12 18:23:43

    이렇게도 선명한 사건들이 진영에 휩쓸려 있을 때는 사법부가 다 썩은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저의 부모형제가 지금 그 진영에 있으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제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위안삼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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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eee2024-09-11 19:57:47

    어휴....
    저런 군상들한테 속아온 시간들이 아까워 안구가 고온다습해지고 있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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