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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언주 허위사실 공표 입건, 당선무효형 갈까?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8-27 13:20:36
  • 수정 2024-08-27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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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연고가 하나도 없다"
  • ▲ '연고'에 대한 이언주의 지맘대로식 정의, 먹힐 리 없어
  • ▲ 이재명 사례와 같다 예단할 필요 없어. 훨씬 위험한 사례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에 의해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입건됐다.


인사하는 이언주 후보인사하는 이언주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언주를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이언주 의원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언주는 7월 15일 해당 채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라고 발언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언주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이언주의 주장은 '연고'를 '태어나 자란 곳'이라 자의적으로 정의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연고지 緣故地

명사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관계나 인연이 맺어진 곳.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따위가 있다.


연고지는 출생한 곳을 포함하여 성장했거나 거주하거나 다양한 인연이 맺어진 곳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복수의 용인정 출마자들 중에는 용인 출생자도 있고 수년간 거주자들도 있어 이언주의 발언은 완벽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이언주는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다며 양보하는 듯한 주장을 했지만, 양보할 것도 없이 그것이 연고의 정의다. 



심지어  이언주는 복수의 국민의힘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할 때 성립된다.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선거에서 지역 연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따지므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지 않다. 


또한 선거법 재판은 당락을 가른 표차가 적을 수록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영향을 준다.

이언주는 51.05%, 국민의힘 강철호는 46.9%로 표차가 크지 않아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20년 선거법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크게 뚫어놓은 점을 상기하며 유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예단할 것이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의 판결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TV토론에서 상대후보의 공격적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것이라는 취지였으나 이언주가 다스뵈이다에서 한 발언을 살피면, 상대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수동적 답변이 전혀 아니었다. 당연히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도 아니었다. 

그날 '다스뵈이다'의 발언을 살펴보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언주의 발언장면 (사진=다스뵈이다 캡쳐)


김어준 : (용인정) 갑을병정에서 이언주 후보만 빼고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용인 선거를 이끌어 가야 해요. (하하하) 졸지에...

이언주 :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의 당시 대법원 판결의 결론도 살펴보자.

“곧바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거나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언주의 발언은 전체 진술이 너무 짧아 부분과 전체를 나눌 것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정황만으로는 유죄선고는 당연하고 문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느냐가 관심포인트일 것이다. 물론 기자의 판단은 당위론에 가깝고 재판은 해봐야 아는 것이다.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낳게 한 이재명 선거법 판결이 선거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국민들의 냉소를 낳았다면, 2024 이언주의 선거법 재판은 선거법의 본 취지인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선거를 다시 살려놓는 판결이기를 기대해본다.


여기까지 읽어보니 기성 언론이 가볍게 스트레이트로 뽑은 기사를 이토록 정성스레 작성한 프레임메이커에 격려하는 마음이 드실 독자들이 많으실 듯 하다. 격려를 하시려면 기사공유로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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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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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04 07:40:28

    이언년이 탈락크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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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pe2024-08-29 05:44:02

    언주야! 빵에 가서 절대 나오지 마라
    너같은 쓰레기는  이나라에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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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loazul2024-08-27 23:24:27

    선거법의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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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rumi2024-08-27 19:29:37

    누가 만주당에 우리나라 정치판에 독극물을 부어버려서 막산이같은 언년이 같은 시궁창 냄새나는 괴물들이 우글우글 튀어나오는 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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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08-27 15:01:48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선거에서 지역 연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따지므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지 않다. " "2024 이언주의 선거법 재판은 선거법의 본 취지인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선거를 다시 살려놓는 판결이기를 기대해본다." 극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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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bteap2024-08-27 14:15:56

    이언주는 프레임메이커가 본인에 대해 이토록 정성스런 기사를 써준 것에 대해 "영광"인줄 알아야. 탈복당 철새의 대명사인 이인제와 김민석을 능가하는 진영초월 광폭 횡보로 당만 보고 찍으면 안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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