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202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렸다. 이후 이 빚을 갚기 위해 대학생이던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수사 결과, 양 의원 측은 대출을 위해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대출모집인에게 20만 원을 주며 허위 증빙서류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억대의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꾸며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제안한 방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