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실시한 2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추가 소환 없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고,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광범위하다. 우선,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직권남용),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특히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은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혐의 소명의 정도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