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송언석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공소 취소' 는 사실상 재판 종결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주장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공소 취소는 사실상 해당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 취소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중단되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받는 5개의 재판 모두를 멈추는게 가능할까?
법원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공소 취소 시점을 '1심 판결 선고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본류 사건은 아직 1심 판결 전이므로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최근 재판기일이 추후지정된 법카유용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 역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반면,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1심 선고가 이뤄졌거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성호가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있나?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의 검사들에게 공소취소를 지시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공소취소, 이후 재기소하는 것은 가능한가?
공소가 취소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재기소가 가능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차 심리하지 않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서, 공소를 취소하면 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이니 재기소가 이론상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재기소를 허용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기준은?
대법원 판례는 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기존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뒤집을 만한,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로 한정한다.
더 까다롭게도, '공소 취소 전에 수집할 수 있었던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수년간 수사한 사건에서, 나중에 이런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공소취소를 하자는 명분은?
정 후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재판을 받는 후보인 줄 알면서도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다시는 재판을 받지 말게 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이 있었을까?
방송 3사 여론조사는 정확히 그 반대의 민심을 보여줬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해도 민심을 마음대로 곡해해서는 안된다.
민심은 '대통령으로 뽑아주었지만 재판은 계속 받으라는 것' 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지지자들 조차 ‘재판 계속’은 42.7%, ‘재판 중단’은 44.4%로 거의 비슷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도 아니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공소취소를 단행했을 시 엄청난 민심이반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정부임. 범법자를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말이 되냐고 이게.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겠네요
답답합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성 기사로 피곤... 하지만 끝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저렇게 감추려고 날뛰어도 언젠가 그날은 옵니다.
날카로움에 찔리는 아픔을 감수하고 궁금증 해결!!
완전 궁금했던 부분입니다~~감사요
기사가 너무 날카로워서 찔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