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태양광 사업체에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과, 본인 소유 농지의 가치를 직접 높일 수 있는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동생의 사업이 '영농형'이 아니므로 관련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가족의 사업체와 개인 자산을 동시에 겨냥한 '투 트랙' 입법 활동이라는 핵심을 외면한 축소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동영 후보자는 지난 2024년 12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지목 변경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정 후보자 본인과 부인 민혜경 씨가 총 1,570㎡(약 475평)의 농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부인 민 씨는 '농업경영체'로 정식 등록된 법적 '농업인'이라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 후보자 부부는 자신들의 개인 자산인 농지를 활용해 곧바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가족 사업체와는 별개로 개인 자산의 가치를 직접 높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현행 최대 8년인 농지 태양광 사업 허가 기간을 2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하고, 각종 인허가와 금융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돕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는 정 후보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운영했던 태양광 법인 '빛나라에너지'와, 동생 정진흥 씨가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설령 동생 사업이 현재 '영농형'이 아니더라도, 법안 통과 시 간단한 시설 보강만으로 '영농형'으로 전환해 23년 이상의 장기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이 아니라 관련 없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또 한가지,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컨설팅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명시한 조항이 있다. 동생 정진흥 씨가 운영하는 현재 태양광 사업체가 컨설팅 업체로 나선다면 가족 사업에 컨설팅을 하며 '정동영 가족'은 2중, 3중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 후보자의 입법은, 하나의 법안(농지법 개정안)으로는 개인 소유 농지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법안(영농형 태양광 법안)으로는 가족 사업체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중의 혜택' 을 준다.
이러한 '투 트랙' 입법 추진 사실을 앞에 두고 "영농형이 아니라서 무관하다"는 해명은, 여러 의혹 중 하나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답변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축소 논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의 입법 활동이 사적 이해관계와 명백하게 얽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의 책임 있는 소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