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6111억 원의 추징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김만배, 유동규에게 각가 징역 12년,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로비를 직접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긴 핵심 인물이면서도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비리를 주도해 책임이 무겁지만, 그의 진술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작했음을 시사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민간업자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 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및 추징금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선거 지원과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직자들을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