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맞춤형 지원' 의혹의 핵심: 법안과 가족회사
정 후보자가 올해 3월 공동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지에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의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부지 사용 기한을 최대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정 후보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태양광 업체 '빛나라에너지'의 사업 목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하는 자를 지원하고, 태양 에너지 발전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빛나라에너지'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에는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업'과 '에너지 교육인력 양성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사업 종료' 해명과 반박 자료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회사는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법안 발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사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 부인 명의의 관련 사업체 3곳은 여전히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혹이 불거진 6월 말까지도 부인 민혜경 씨는 '빛나라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다. 더불어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는 태양광 사업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 20필지가 넘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이해관계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이해충돌 방지법과 정책 신뢰의 문제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배치된다. 이 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를 부여한다.
과거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 일감 수주' 논란이나 LH 사태 등 우리 사회가 겪었던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들이 있었다.
정동영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향후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