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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 정지…임명 중단 가처분 인용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5-04-16 1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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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만장일치로 가처분 인용
  • 가처분 기각시 임명 강행하면 혼란 야기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 정지…임명 중단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임명 절차를 전면 중단시켰다. 헌재는 해당 지명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명 관련 절차 일체를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4월 16일 인용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사진=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변호사 김정환 씨가 지난 9일 제기한 가처분신청(2025헌사399)에 따른 것으로, 본안 사건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2025헌마397)이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인사가 헌재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통해 공식적인 임명절차를 개시한 이상,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후에는 국회의 인사청문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해진다”며 “가처분을 기각하면 이후 임명 강행 시 되돌릴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특히 “지명된 후보자가 이후 심리에 관여해 종국결정이 내려질 경우, 향후 위헌 판단이 나더라도 재심이 불가능할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2인의 임기 만료(4월 18일)에 따른 후임 지명을 둘러싼 사안으로, 헌재는 “잔여 7인의 재판관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며, 중대한 사안은 후임 임명을 기다려 심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절차는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전까지 중단된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한계를 둘러싼 헌법상 논쟁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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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4-16 20:22:51

    개딸은 여기까지 와서 뭐하냐?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4-16 20:05:59

    2찍 낙빠들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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