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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1심 역전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2-04 1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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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1심 뒤집혀(종합)


“확신 못해·증거 없어“…하명수사 개입혐의 백원우·박형철 무죄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유…황운하 “검찰 부당 수사·기소“


보도진과 인터뷰하는 송철호-황운하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정 나서는 송철호-황운하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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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5-02-04 13:50:07

    징역 3년이 무죄라..
    대단한 반전이네요.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2-04 13:36:41

    이재명 희망회로 돌리갰네

아페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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