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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재 권한쟁의심판 : 우원식은 민주당 원내대표인가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2-03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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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서울=연합뉴스)
 

3일 오후 2시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오늘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한 상태이다.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런데, 우원식이 곧 국회인가? 절차적 흠결

문제는 우 의장이 여야합의, 혹은 국회의결 없이 개인 자격인 '국회의장'도 아닌 '국회'의 명의로 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국회의장이 국회의 명의를 무단도용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인만큼, 청구는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는 민주당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이 사건 청구는 '국회의장' 명의가 아닌 '국회' 명의로 이뤄졌으므로 청구인적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변하는 것은 국회가 여야합의를 했거나 표결을 통해 단일한 의견을 모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여야 한 쪽의 입장을 국회의 입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동의 언어일 뿐이다. 


마은혁 우선이 아니라 한덕수가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총리 탄핵 표결(과반)로 탄핵당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사유 역시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합의를 촉구한 부분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한 전 대행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최상목 대행의 사안을 우선 판단하는 것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선후관계도, 시급성 및 중요도도, 논리적 관계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마은혁 개인'과 '헌재 완전체 구성'에만 맞춰 마구잡이로 재판순서를 정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최 대행은 전임자인 한 대행 조차 보류한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의 대행으로서' 더더욱 권한행사를 자제하고 현상유지를 해야 하는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최 대행의 보류사유의 이전 원인이 되는 한 대행의 임명보류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신속히 내려줬다면 최 대행도 고민할 필요 없이 해당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힘대로'에 헌재의 '법대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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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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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2-03 08:50:01

    헌재 결론이야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 없죠.
    국회 우원식은 이재명 민주당 원대
    헌재 우리법은 이재명 민주당 하청업체
    최대행이 마은혁 임명 안한다니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으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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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2-03 08:31:59

    헌재가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소위 민주당계 인사들 최소한의 의무도 잊은채 날뛰는것도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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