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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딩] 대통령 구속되면 즉각 대선이 치뤄지나?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4-12-18 14:36:40
  • 수정 2024-12-18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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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무공백은 궐위와 사고로 나뉘어
  • 궐위는 사망,사직,당선무효,탄핵
  • 구속은 사고이므로 대통령직은 유지

[팩트파인딩] 대통령 구속되면 조기 대선 치러지나?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직무가 중단되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헌법과 법적 해석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 공백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궐위’ 상태이며, 다른 하나는 ‘사고’ 상태다.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직, 당선무효, 또는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를 뜻하며, 이 경우에만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반면, 구속은 헌법상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로 분류된다. 사고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궐위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 조기 대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구속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가 헌법 53조 및 공직선거법 20조에 명시된 궐위 요건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직무는 법적으로 유지되며, 현행법상 직위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지자체장이 구속되었을 때도 사고 상태로 처리되어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가 있다. 대통령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구속 상태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구속이 곧바로 궐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이 정한 사고 상태에 해당하므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뿐, 조기 대선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결론적으로, 대통령 구속과 관련된 법적 해석은 명확하다. 구속은 사고 상태로 간주되며, 조기 대선은 헌법이 정한 궐위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 구속과 조기 대선을 연계한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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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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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2-19 11:35:35

    너무나 비현실적인 계엄포고령 이후 벌어지는 파장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까지 합니다.
    언제나 끝이 날까요.
    탄핵 인용이 깔끔하게 진행되거나 매듭지어질 것 같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의 구속까지가 오르내리는 세태.
    이제명 감빵가고 윤서결은 자연인으로 재판받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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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h792024-12-18 16:23:01

    윤통이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서 에휴 가만히만 있어도 일단 이재명 치웠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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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ahghim2024-12-18 15:08:01

    윤통이 악귀 끌어안고 입수하면 칭송해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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