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압수수색 시 증거인멸의 물증인 하드디스크를 공개하며 언론의 보도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기자회견 후 백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백씨는 7일, 2023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김현지-배소현 녹음파일'과 함께 고발했던 증거인멸 관련 사건에 대해 종결 여부를 알지 못한 채 '2년 여 간 결론이 안 난 사건'이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던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한 기자에게 전화가 와 확인한 바,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에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백씨가 확인해보니, 당시 불송치 후 고발인에게 등기로 해당 사실을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등기는 구 주소로 발송이 되어 고발인인 백씨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불송치 사실에 대해 고발인인 백씨가 통보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백씨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도 정정 요청을 한 것이다.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정보도 요청은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위세에 위축된 언론에게 부담을 주었고, 이에 기사 정정을 하거나 기사를 내린 케이스도 발견되었다.
유튜브 백브리핑의 게시물 캡쳐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불송치 사실을 고발인에게 알렸느냐의 여부는 아니다.
충격적인 것은 해당사건에 대한 불송치의 사유다.
본질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성남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지시 통화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특정 공무원들과 하드디스크들의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는 것을 누군들 납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당시에 성남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하드디스크가 새 제품들로 교체 되었는지만 확인한다면 수사가 진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초동 수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