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경호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체포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