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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헌정사상 최초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31 1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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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경호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체포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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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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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1-04 19:39:15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긴 한 건가요?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원칙도 아니고 준법도 아닌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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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lake2024-12-31 19:09:15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이런 내용이라면,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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