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무제한 토론, 비어있는 여당 좌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저지에 나섰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방송법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방송 장악'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8월 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 드라이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항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 1분경 시작돼 5일 오후 4시 1분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종료되는 시점을 노린 민주당의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방송 장악'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결국 민주당의 힘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장악해 결국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입법 독주', 민주주의 후퇴 비판 고조
이번 '방송 3법' 강행 처리는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의석을 무기로 정부와 여당의 동의 없이 주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송 3법' 외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7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8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거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 하에 '속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 "국민의 뜻"이라며 연일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여론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더욱이 '방송 장악' 논란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정략적 행보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입법 독재'라는 오명을 안고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네요. 언젠가 저들이 행한 대가를 꼭 치르기를.
진영 논리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너희가 만들려는게 괴물국가냐
민주당.. 혐오스럽네요
요즘 진보 지지자들 인권이니 민주니 정의니 말로만 떠들지 자기한테 손해가 아니면 신경도 안써요
그럴때 좋은 핑계거리 하나. 방송법은 아마 국힘이 더했잖아 타령하면 뭔지 보지도 않을듯
국민들 눈치도 안보는 민주당
화 난다